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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높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문제로..

Posted by JS토크
2018. 5. 24. 18:17 정치,인물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방식(대응)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중지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미국 백악관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대북압박, 대북지원금지, 북한 국제사회 고립,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폐기라는 입장을 가진 미국의 속내를 얘기한 건데요.

 

 

미국 펜스부통령 역시 21일 "북한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백악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폭스뉴스는 인터뷰형식으로 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알면서도 김정은은 지난주에 " 미국이 북한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6월 12일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역시 재고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남한의 문재인과 중국의 시진핑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속의 '대북압박 여론'에도 북한을 옹호하고 있기에, '벼랑끝전술'처럼 베짱을 부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1990년대부터  소련이 패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중동, 동유럽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유럽 즉, 폴란드 등은 미국 우방이되었으며,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해졌습니다.

 

 

또한  중동의 석유자원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두었으며, 수니파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아파 이슬람국가인 시리아, 이란,그리고  북한의 공조가 시작되고 있는게 지금의 국제정세인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 붕괴후,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라, 아시아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 퍼주기 사업, 햇볕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동유럽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공고해지자, 이제는 북한문제, 핵무기 문제에 큰관심을 가지게 된건데요. 더불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커가는 것 역시 좌시하기 어려운 국제정치 여건이 되었기때문입니다.

 

 

 

 

 

 

2018/05/17 - [정치,인물] - 제갈공명식 사고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대처할 (이춘근)외교 메시지.

 

 

2018/05/12 - [정치,인물] - 탈북자단체의

"우리민족끼리" 대북전단 (대북편지)

 

2018/05/11 - [정치,인물] - 제갈공명트럼프의

싱가포르 남북정상회담 "사람이 먼저다"

 

▶2018/04/29 - [정치,인물] -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남북경제력차이 50배, 통일의 과제

 

 

 

 

 

 

 

 

 

 

 

 

이에 따라, 과거처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나, 어설픈 위장술은 통하지 않으며, 확고한 " 북한이 핵폐기"를 미국은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펜스 부통령은 단호하게 " 북한은 지킬 의지도 없는 (핵무기 완전폐기) 약속을하고, 미국에게 양보(북한지원)를 유도하려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협상에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아래  북한이 미국의 '북폭' 등과 같은 강경책에 걸려서 북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약자의 입장이란걸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 의심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kbs, MBC,  SBS 등의 공중파 방송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힘을 동등하다는 듯이 묘사하며,  "협상주도권"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식 논조의  방송을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 북한에게 핵미사일 기술 제공, 부품제공, 제반장비 등을 제공한 중국을 같은 선상에서 보며,  북중 관계를 끊고, 협상여지에 따라, 강경책으로 돌변 할 가능성도 있는 살얼음판의 국제정세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미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미국과, "단계적비핵화" 내지는 완전한 비핵와와 ,단계적비핵화의 중간 단계인 애매한 입장을 협상하려는 북한 사이에  어떤한 기류가 형성되고, 어떤 방향의 해법으로 이어질지  온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 치아 임플란트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를 통해 주의당부

Posted by JS토크
2018. 5. 24. 09:30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보험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 "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고 주문했는데요.

 

 

 

 

 

 

 

☎보험사기 신고방법☎

 

 

◆전화(13324번4번순서)

 

 

 

◆팩스(02-3145-871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금감원의 보도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투자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진은 보험사기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2017년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기준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환자는 40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7.1프로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넓은 증가에도,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많이 들어 서민들은 하기 어렵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가 안 좋으신데, " 늙으면 다 몸이 고장나고, 아픈 법이다" 라고 하실뿐이네요.

 

 

 

돈은 아깝고, 비용이 비싸다고 임플란트 시술을 안하시구요.

 

 

 

그것은, 이런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건강보험적용 요건 역시 만 65세 이상이며, 평생2대만되며, 치료비의 절반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의 약점을 파고들어, 임플란트 시술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첨가된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되어 있다고해요.

 

 

 

따라서, 사례를 통한 보험사기 유형을 알아볼게요.

 

 

 

 

 

치조골 이식술

 

치아 옆 주위의 뼈(치조골)가 부족할 때, 임플란트

를 안전하게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 허위청구사례

 

 

 

임플란트만 식립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꼬임에 넘어가 치조골이식술을 같이한 임플란트 시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지만,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 이 같은 경우,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합니다.

 

 

 

●질병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사례●

 

 

 

'상하악골절, 치관, 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 진단하고 보험금을  타간사례.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술일자 나누어 보험금 과다청구사례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를  총 7개를 심은 환자가 있었는데, '보험약관'을 보니 "같은날이 아닌 다른 날에 시술하면 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문구를 보며,  시술을 나누어서 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

 

총 800만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고합니다.

 

 

※ 벌금은 300만원인데 수령금은 800만원이면 500만원 남는장사네요. 이런데서 벌금을 올려서 세금을 확보합시다.

 

 

 

 

 

 

2018/05/11 - [사회이야기] - 한국 출산율 저하

문제와, 양육수당

 

 

2018/05/08 - [건강과미용,음식] - 1억원을 호가하는

 천종산삼발견과, 천종산삼의 효능

 

2018/04/26 - [사회이야기] -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된다.

 

▶2018/04/06 - [건강과미용,음식] - 눈 건강에

좋은 음식과 눈건강을위해 지켜야할 정보

 

 

 

 

 

 

 

♠병이 발병한 날짜를 고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몇년전 오른쪽 어금니를 뺀 환자가, 2017년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가입후  치조골이식수술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뒤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이부분에 대한 보험약관을 보다가, "보험기간중에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만 보험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보험약관에 맞추어 보험금을타기위해 환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어금니를 뺏다"라는 허위 진단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토대로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들통나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합니다.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정보가 교류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하니까요.

 

위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잘 숙지하고,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아보기.

Posted by JS토크
2018. 5. 23. 18:47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회사 재직중에  회사 대표의 갑질과 불합리한 업무지시, 또는 성추행, 폭언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업으로 삼아 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이나, 생활리듬과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두기도합니다.

 

 

 

다른경우로,  허리협착 염증으로 병원MRI 촬영을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고 병원의 의사소견과 의사 진단서를 받는 과정중에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자가 되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이나, 실직등을 이유

로 실업자가 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 기간동안 (취업)근로

하게되면,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것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처리가 되면, 실업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받은 구직지원금 전액이 회수되며,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부정수급은 해서는 안됩니다.

 

 

 

 

 

◆자진사퇴 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진사퇴해도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 102조 2항 별표2)▣

 

 

 

 

 

 

 

 

▶사업장 이전이나, 거리가 멀어서 통근이 곤란한경우- 회사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자동차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를 입증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능.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일하는 곳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 자진퇴사후, 노동부에 성희롱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센터에 신청하세요.

 

 

 

 

▶일하는 곳이 폐업,도산 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정년이 오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을 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인정되지않아 부득히 이직해야할 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여건을 봤을 때,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 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때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할때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 가-라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가. 임불체불이 있는경우.

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다.[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라.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될때.

마.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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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폐지

라.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의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같은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분들 힘내시고, 우리모두 파이팅합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