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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인월급정리와 국군장병적금 및 국가유공자우대정책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5. 22. 11:50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2018년 군인월급인상 ◆

 

 

이병 16만3000원→30만6100원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2018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지키는

군복무자에 대한 나라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군인

봉급(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합니다.

 

 

 

병사들은 기존에는 월급을 받아도, px(매점)이용,

휴가비 등의 군 생활 제반경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했는데요. 

 

경제도 어려운데,  이 부족분을 부모,형제,친지

등에게 지원받아온 문제점이 올해 군월급인상으로

상당부분 고쳐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이 '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같은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군인 봉급을 인상하여, 외부지원 없이 군생활이 가능하고, 군월급을 저축해,  전역후 사회생활기반을 마련 할 도움을 주는 국방개혁을 진행합니다.

 

 

 

2000년초반이나 1990년대 군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등병 월급이 만원, 병장월급이 2만원선이었으며,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막기위해 해안가 초소 근무를한 초병의 경우에는 생명수당(위험수당)으로 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참 '상전벽해'라 할만큼 월급이 오르네요.

 

 

 

 

아 물론 이당시 군인들에겐 '88라이트'라는 담배가 월급날 사병들에게 1보루씩 제공되기도해서, 선임병들의  '신병담배쟁탈전'도 벌어지곤했었죠.

 

 

 


 

 

◀' 군 전역증'이 '군경력증명서'로▶

 

 

1991년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용도외엔 쓰임이 거의없음.

 

 

※2018년 2월 1일부터 '군경력증명서'발급

 

 

 

군경력증명서효과

 

 

군대경력인정 받아 취업이나 자격증취득의

가산점인정.

 

 

운전병경력인정받으면'병적증명서' 제출후,

자동차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

 

 

 

 

 

[본인 군번목거리]


 

 ◐예비군 훈련비 상승◐

 

 

동원훈련참가 예비군 보상비 1만원

1만6000원인상

 

 

예비군훈련 교통비 7000원30킬로미터

초과 된 거리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비인상

 

 

 

 

지금은 민방위대원이라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예비군훈련을 가면 교통비 2-3000원에,  2-3000원짜리 도시락 한끼먹고 훈련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군대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차차 좋아지고, 예비군훈련은 보상비도 있네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지원강화

 

 

○고엽제휴유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각각5%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각각 월 8만원인상.

 

 

○생존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프로 인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5%프로인상

 

 

○국가유공자 장례지원강화→ 200만원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 지원

 

 

 

○빈곤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신설.

 

 

 

 

더불어, 국군장병이 군 생활하는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주는 '장병희망적금(군인적금)'이 있습니다.

 

시중의 금리가 2%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5%대의 금리대니까,  현재 군인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 '국군희망준비적금'

 

 

 

6개월- 11개월  4.4% , 1년-23개월 5.4%, 2년 5.5프로 금리.

 

3개월 이내에 국민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실적 1회이상 우대금리 0.3프로 가산 최대 5.8프로 혜택.

 

 

 

 

IBK기업은행 "국군희망준비적금"

 

 

6개월 -11개월 3,8%, 1년-23개월 5.2프로, 2년 5.3프로 금리.

 

주택청약신규가입 0.1프로 우대금리

 

급여이체 실적2회 이상 0.2프로 가산

 

 

연평균 결제금액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0.2% 금리가산. 최대 5.8프로 혜택.

 

KEB하나은행 '나라지킴이 적금'

 

 

6개월 -11개월 3,5%, 1년-23개월 4.7프로, 2년 4.8프로 금리.

 

 

포상휴가증 OR 신규자격증으로 우대금리 0.2가산

 

헌혈증제시 또는 금연서약서 작성시 0.2프로추가

 

하나은행 자동이체 1회이상 또는 급여공제1회이상 시 0.3%가산

 

하나은행은 최대 5.5프로 우대금리혜택.

 

 

 

 

 

 

▣ 군적금가입시 유의사항 ▣

 

 

군 장병적금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준비

 

○적금 최대한도는 10만원입니다.

 

 

 

 

 

 

 

2018/05/25 - [유용한정보] - 군인휴가증(군인혜택)

할인혜택을 알아봅시다.(영화관,항공,외식,놀이동산)

 

2018/05/13 - [유용한정보] - 민방위 훈련조회와

 민방위 연차별 교육훈련 문의사항정리.

 

2018/05/09 - [유용한정보] - 생일혜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생일혜택.

 

2018/05/03 - [정치,인물] -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군복무 단축(18개월)

 

 

 

 


오늘은 2018년 국방개혁을 통한,  군인월급인상과, 국가유공자우대, 국군장병들을 위한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있고, 편히 회사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고생하는 이들의 헌신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혜택을 지속적으로 줘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켜지고,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강화와 서울 코엑스 코트라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창출.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5. 21. 18:59 정치,인물,역사이야기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5월 21일 ~22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2018글로벌 일자리 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외교부,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증진시키는 과정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15개국에서 188개의 해외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하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의 아베총리가 국제정세를 잘보는 현명한 정치를 하고있기에, 일본은 현재, 최대 경제호황기를 맞았는데, 그 경제호황기를 이끌어갈 노동력부족하여,  이번 박람회에 일본의 회사 113개사(전체참여기업의 60%)가 참여했다는겁니다.

 

 

또한 전통의 우방 미국에선 24개사가 참여하였고, 호주기업(13개사), 캐나다 기업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대책'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기존 한국정부의 국가안보는 미국과 동맹관계로 지키고,  경제는 중국과 파트너를 이루어 지킨다는 전략과는 달리 이번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서는 중국기업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례를 보면, 한국의  중국을 향한 경제파트너 정책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한국은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며, 中국 역시 동일한 경제정책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中國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스마트폰(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 대부분이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중경제정책을 얘기하는건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일뿐, 한국의 국익을 위한 바른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이 中國에 수출하는건, 완제품이 아니라 태반이 중간제이기에, 한국과 중國이 경제협력의 비율을 낮추어도 한국은 손해볼 게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의존적인 중國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됩니다.

 

 

 

 

 

 

 

 

 

중國이 세계 2위의 GDP국가가 된 것 역시, 한국이 중國에 수출하는 기초제품, 중간제를 받고, 조립 및 완성해서 미국에 싸게 수출한 효과에 기인하는데요.

 

중國은 한국의 첨단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같은 한국에도 꼭, 필요한 인재를 스카웃하여, 한국기업과 경쟁에서 이길려고 할 뿐, 실질적인 한국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대책에는 도움을 주지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 코엑스 박람회를 통해서, 정작 일자리 창출은 미국,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정통우방이 도와주는 것이니, 이런 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며, 中국과의 경제협력의 비중은 낮출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中國간의 무역전쟁(무역보호주의)이 빈번히 발생한 지금, 미국에서 중국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中국제품의 가격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게됩니다.

 

 

 

한국은 이럴때, 미국과 경제동맹, 안보동맹을 훨씬강화하여,  이 틈새시장을  한국기업들이 메꾸기위해, 중국으로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中國철수가 시작되어야하며,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한국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해야합니다.

 

 

 

이시기에 미국과 한미동맹을 튼튼히하면, 中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어부지리를 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통한 , 청년일자리 대책, 고용정책이 필요함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코트라 서울코엑스대전에서는  "구인기업,구직자 채용면접", "해외취업 멘토와 만남", " 취업컨설팅", "UN 같은 국제기구 채용설명회"를  통한 해외취업의 노하우와 체험이 제공 된다고합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에대해  “이번 코트라 일자리 대전이 청년들의 꿈과 의지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코트라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밝힌만큼,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 박람회는 물론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량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대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해외기업 일자리는, 미국, 일본,영국 등 영미권국가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므로, 저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때,  물병을 던지거나, 미국성조기를 태우거나, 미군철수를 외쳤고, 반미집회(반미시위)에 앞장섰던 청년들은 미국방문등의 해외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8/05/23 - [유용한정보] -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아보기.

 

▶2018/05/08 - [기업이야기] - 삼성반도체공정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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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 [유용한정보] - 생일혜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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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기업이야기] - 일본 경제호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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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 [기업이야기] - 한국경제를 이끄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지켜라

 

 

 

 

 

 

미국내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자료를 검색하여, 이런 반미성향의 청년들이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시위하고, 각종 집회장소에서 시위하고 사진찍어 올린걸 분석했다고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언론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대기업취업이나, 해외취업을 노리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여론 조성을 그만하고, 진심으로 한국의 국익과, 경제발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고심하길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앞에서 미군철수를 외치며 반미집회하면, 결국 후퇴하고 철수하고 손해보는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좋은 직업일 뿐입니다.

'대항력'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5. 21. 13:35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드라마) 주인공이 이사를 오고 나서, 전입신고는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죠?

 

또는 전입신고 자체를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구요.

 

 

이로인해, 해당 건물주가 사업에 망한뒤, 건물을 경매에 부쳤을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드라마 주인공은 극심한 생활난에 사채를 빌려쓰고, 그 과정에서 온갖 좌충우돌의  눈물나는 이야기들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뉴스에도 나오기에  '생활상식'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얘기해보고자합니다.

 

 

 

 

 

 

 전입신고

 

 

새로운 지역(주소)으로 이사왔을때, 거주지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내가 여기로 이사왔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사후 14일이내에 해야합니다.

 

 

14일이 넘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고합니다.

 

 

 

 ■전입신고효력■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가장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거의 백프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금 ■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일 경우,  주택이 경매 되었을

시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은행대출), 전세권 등을 가진 다른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시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왔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은 또 무슨 약속이 생겨, 모레 해야지"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기 쉬운데요.

 

하지만  전입신고는 절대로 미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면 생기는 대항력 때문인데요.

 

 

 

 

 

●대항력●

 

" 이미 유효한 (법적 )권리관계를 제 3자가 부인할

경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의 성립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유상계약-당사자

쌍방이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하고,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을(점유)때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는 임대주택계약기간동안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입주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수 있는 권리.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면 건물의 경매 매매등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내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가장 중요한일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시에는  이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니 법의 보호를 위해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는 해주세요.

 

 

 

 

◆확정일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

를 나타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 3자

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있도록 계약일자를 관련기관이

확인해주는 걸 말합니다.

 

 

 

 

 

임차인(입주자)은 '대항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통해 '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 순위가 전액을

변제 받은후, 그 뒷순위가 전액을 변제 받는 순으로

갑니다.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면 돈이없어,

한푼도 변제 받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사온 사람이 해야 할일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로 이동.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이사온 직후 제일먼저 할 일은 임차계약서(전세,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갑니다.

 

 

 

이때 세대주가 신고할때는 신분증지참,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할 때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등본부를 확인하여, 신고지가 맞는지 확인해야됩니다.

 

 

 

2. '최우선변제금'의 권리를 얻기위해,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양식대로 작성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전입신고는 완료됩니다.

 

 

 

 

 

3,'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후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전, 월세 계약서를 제출한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4. 확정일자를 받고 장부에 도장이나 서명합니다.

 

 

 

장부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적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장부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때는  확정일자가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한 장부는 잘 보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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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정일자는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역시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접속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인터넷이 익숙치 않는 분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