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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발급과, 인감증명서대리발급(위임장)알아보기.

Posted by JS토크
2018. 5. 27. 11:12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본인발급과, 대리발급받는방법에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3월 서산에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가운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법기관이 조사에 착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印감증명서를'  개인 출장가셨다고 속이고, 이것을 토대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印鑑증명書' 발급신청을 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나,  화장장에서의 부모님 화장 정보가 관공서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통해 알려졌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주민센터)관계자는 " 사망자의 印감은  상당부분 범죄에 이용되며,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인 및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고합니다.

 

 

 

이 사건처럼, 인鑑증명서는 아주 중요하기에,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므로, 인터넷 발급은 안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인감증명書  본인발급, 대리발급받기■

 

 

 

 

 

 

 

 

 

 

 '인鑑증명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기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인감증明書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거래에도 쓰이는아주 중요한 거래에 쓰이는  문서입니다.

 

 

본인인 경우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을 지참.

외국인인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

 

 

 

 

 

 

 

 

 

 

본인이 아닌경우→ 대리인은 17세이상이어야함.

 

인鑑증明서 대리발급시→ 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경우→관할세무서장 경유, 재외공관확인필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장기해외거주자 등은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있으니 해당관련사항은 꼼꼼히

준비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됩니다.

 

■印鑑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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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인터넷으로 미리 다운 받아서  委임자, 대리인, 委任사유 사인 을 하셔도 되며, 위임자는 사인이나 도장을 직접해주셔야합니다.

 

 

委任장 양식을 보여 준 것일뿐,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委임장에는 반드시 委임자의 도장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印감증명서 본인발급과, 대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