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에 대한 대처와 무단횡단벌금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광주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나 '광주 수완지구 무단횡단사고' 등이 이슈화되면서, 무단횡단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세계각국에서도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녹색등이 켜졋을때는 건너는 건 무방하지만, 빨간색 등이 깜박깜박 켜질때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간주하여 벌금 109달러를 물게합니다.
빨간등(빨간색 손)이 깜박 깜박거릴때는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는 사람들에겐 빨리 걸으라는 의미지만, 이때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무단횡단으로 보고 강하게 대처한다고합니다.
중국에서는 무단 횡단을 할 경우 즉시,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정도하는 교통법규위반 벌금 고지서(과태료)를 스마트폰(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된다고합니다.
AI(인공지능)기술과 감시카메라(CCTV),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결합한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교통치안을 안전화시키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알릴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700만화소의 고화질급 카메라로 찍어서 얼굴을 인식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신분이 확인되면 '길거리 스크린'을통해서 위반자의 사진이 게재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고 가고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단횡단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도 운영되며,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이목을 속이고,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 할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AI기능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효과를통해 무단횡단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복싱전략'을 사용해서 김정은을 코너로 몰고, ko패 시킬려는 외교술을 지향하는 트럼프가 이번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하기로한 싱가포르는 무단횡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싱가포르에서는 횡단보도나 육교같은 건널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적발되면,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외의 상황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 1천달러 벌금이나, 3개월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는 최대 2천달러의 벌금과 6개월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합니다.
특히 '도시정화사업과 질서유지'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니 만큼, 관광객으로 싱가포르에 놀러갔을 때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는 무단횡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의 의거한 과태료(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개정 2014.11.19)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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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벌금■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습니다. 경제도 힘든데,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널경우 3만원의 벌금(신호등이 없는 좁은도로 예외)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 보행자 건너는 신호가 아닌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2만원의 벌금(범칙금)
■무단횡단벌금법규■
도로교통법 제 157조 벌칙 부분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도로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 형제, 아들, 딸 들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운전하고, 보행자역시 신호등 신호를 잘 지키면서 보행을 한다면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역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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