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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속,조당 등에 쓰이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osted by JS토크
2018. 5. 23. 09:52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토지보상, 재산 등) 유산상속문제로 피상속인 관련 준비할 서류이기도하며, 중소기업 등의 회사를 다닐 경우에도 '배우자 가족 수당' 등의 용도로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조당(혼인 장애상태) 문제로 필요하다고 하며, 베트남, 일본,우즈베키스탄 등 다른나라 외국여성과 국제결혼 할때 역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이외에  '종친회재단설립', '개인회생'시 준비서류 등등 생활상 많은 곳에 쓰인다고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익숙치 않거나, 불편한 분들, 또는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거주지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네이버'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https://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혼인관계증명서발급을위한 준비물●

 

 

○프린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뽑아서 제출

(열람용도라면 없어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USB에 담아서 보관하시거나, 집

컴퓨터에 저장해놓으면 좋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사이트 사용불가.

 

※평일 10시이후, 토요일 저녁7시이후 사용불가.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인 정보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조회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한후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자녀성명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름을 적고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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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유산)상속,카톨릭종교 조당 등의 관련서류로 생활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앞으론 간편히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