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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아 임플란트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를 통해 주의당부

Posted by JS토크
2018. 5. 24. 09:30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보험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 "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고 주문했는데요.

 

 

 

 

 

 

 

☎보험사기 신고방법☎

 

 

◆전화(13324번4번순서)

 

 

 

◆팩스(02-3145-871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금감원의 보도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투자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진은 보험사기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2017년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기준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환자는 40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7.1프로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넓은 증가에도,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많이 들어 서민들은 하기 어렵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가 안 좋으신데, " 늙으면 다 몸이 고장나고, 아픈 법이다" 라고 하실뿐이네요.

 

 

 

돈은 아깝고, 비용이 비싸다고 임플란트 시술을 안하시구요.

 

 

 

그것은, 이런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건강보험적용 요건 역시 만 65세 이상이며, 평생2대만되며, 치료비의 절반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의 약점을 파고들어, 임플란트 시술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첨가된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되어 있다고해요.

 

 

 

따라서, 사례를 통한 보험사기 유형을 알아볼게요.

 

 

 

 

 

치조골 이식술

 

치아 옆 주위의 뼈(치조골)가 부족할 때, 임플란트

를 안전하게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 허위청구사례

 

 

 

임플란트만 식립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꼬임에 넘어가 치조골이식술을 같이한 임플란트 시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지만,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 이 같은 경우,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합니다.

 

 

 

●질병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사례●

 

 

 

'상하악골절, 치관, 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 진단하고 보험금을  타간사례.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술일자 나누어 보험금 과다청구사례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를  총 7개를 심은 환자가 있었는데, '보험약관'을 보니 "같은날이 아닌 다른 날에 시술하면 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문구를 보며,  시술을 나누어서 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

 

총 800만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고합니다.

 

 

※ 벌금은 300만원인데 수령금은 800만원이면 500만원 남는장사네요. 이런데서 벌금을 올려서 세금을 확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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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발병한 날짜를 고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몇년전 오른쪽 어금니를 뺀 환자가, 2017년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가입후  치조골이식수술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뒤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이부분에 대한 보험약관을 보다가, "보험기간중에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만 보험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보험약관에 맞추어 보험금을타기위해 환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어금니를 뺏다"라는 허위 진단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토대로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들통나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합니다.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정보가 교류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하니까요.

 

위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잘 숙지하고,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