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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아보기.

Posted by JS토크
2018. 5. 23. 18:47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회사 재직중에  회사 대표의 갑질과 불합리한 업무지시, 또는 성추행, 폭언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업으로 삼아 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이나, 생활리듬과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두기도합니다.

 

 

 

다른경우로,  허리협착 염증으로 병원MRI 촬영을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고 병원의 의사소견과 의사 진단서를 받는 과정중에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자가 되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이나, 실직등을 이유

로 실업자가 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 기간동안 (취업)근로

하게되면,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것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처리가 되면, 실업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받은 구직지원금 전액이 회수되며,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부정수급은 해서는 안됩니다.

 

 

 

 

 

◆자진사퇴 해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진사퇴해도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 102조 2항 별표2)▣

 

 

 

 

 

 

 

 

▶사업장 이전이나, 거리가 멀어서 통근이 곤란한경우- 회사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자동차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를 입증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능.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일하는 곳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 자진퇴사후, 노동부에 성희롱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센터에 신청하세요.

 

 

 

 

▶일하는 곳이 폐업,도산 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정년이 오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을 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인정되지않아 부득히 이직해야할 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여건을 봤을 때,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 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때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할때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 가-라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가. 임불체불이 있는경우.

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다.[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라.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될때.

마.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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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폐지

라.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의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같은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분들 힘내시고, 우리모두 파이팅합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