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훈련조회와 민방위 연차별 교육훈련 문의사항정리. :: JS토크

민방위 훈련조회와 민방위 연차별 교육훈련 문의사항정리.

Posted by JS토크
2018. 5. 13. 10:16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대한민국 성인남성들은 병역 의무(국방의무)를 지고 있기에, 전역후에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훈련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재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위해 역할과, 임무수행을 준비하며, 제반 지식을 습득하는 민방위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동안 5번 정도 실시하고,  1년차 부터 4년차 까지는 연 1회 4시간 필수교육을 받습니다.

 

 

 

이 시기엔 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북한관련사항, 전쟁, 화생방 방독면,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안보교육,응급조치, 방어 및 복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교육받으며, 안보강사, 국방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민방위의 중요성을 교육받습니다.

 

 

 

또 5년차 이상도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1시간) 받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에 모입니다. 이때는 아무 문제 없이 훈련에 참여 했음을 증명하는 '훈련인 명부'에 싸인을 해야합니다.(주민등록증은 민방위훈련기간동안 필수지참)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기에,  "교육장소, 교육 대상 및 일자, 시간"은 꼼꼼히 체크해 보고, 여건에맞게 조정 하는게 좋습니다.

민방위 훈련대상의 나이는 만20세 ~40세까지로, 대한민국남성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병역청에서 "신체등급 5급판정"일땐 군면제는 되지만 민방위는 대상이 됩니다.

 

 

 

탤런트(배우) 김우빈씨처럼 '비인두암'으로 '신체등급 6급판정' 을 받은경우는 군면제, 민방위까지 면제됩니다.

 

더불어 뚜렷한 이유없이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면 10만원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민방위 교육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http://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담당과 연락-거주지 관할 시, 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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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일정 조회후, 교육 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민방위는 연차를 따져서 종료 하는게 아니고, 만 40세가 되어야 종료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군면제 된 5급판정 받은 분들은, 40살 될 때까지 계속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대를 공부 목적이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늦게 간 사람들은 그만큼 민방위 교육을 받는 기간이 짧아 집니다.

 

민방위는 예비군처럼 연차가 있는게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