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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부동산용어(등기부등본,저당권,분양가상한제 등)알아보기

Posted by JS토크
2018. 6. 11. 13:04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 토크입니다.

 

 

 

오늘은 생활상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함에도 햇갈리고, 모르는 부동산 용어 몇개의 의미를 포스팅해볼게요.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뜻을 풀이해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으로,  땅과 건물.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으로 은행에 저축한 예금,주식,자동차,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건물 or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갑'으로  '땅주인', '집주인'이라고 보면됩니다.

 

 

○임차인→ 건물 or 부동산을 빌려받고 대가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월세, 전세로 세들어 사는 사람이나, '땅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 전용면적→사람이 일생생활을 할수 있는 방, 거실, 주방등의 주거 공간.  ※ 발코니는 제외.

○주거공용면적→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 할수 있는 공간으로, 손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이라고합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공시지가→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해 이용상황, 주변환경, 사회적 조건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 대표적인 표준지를 설정하고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 결정하여 공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단위 면적당 토지가격.

 

  

 

○종류→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에서 2월말에 공시

 

 

○개별공시지가→지방자치단체에서 5월말에 공시

 

 

 

○기준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가격을 평가하여 국제청에서 과세하기 위해 만든기준.(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따라서 토지나 건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증여 할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실제 내 땅과 집을 사고 팔때는  인근 부동산으로 가셔야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가격의 척도가 아닙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지은지 오래된 건 건물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화재나 붕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구 건물 붕괴 사고 역시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 균열후 붕괴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은 건물을 다시 짓는, 즉 노후화된 주택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민간주택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개발→ 영화에서 보면 재개발 잇권을 두고, 조폭(깡패), 사업가, 정치권이 로비적 성격으로 얽혀서 공생하는 걸 많이 보시죠?

그것은 재개발이 도시기능 활성화와 , 상권을 원활히 유지하는 거시적 차원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건물은 다시 짓는걸 말하지만,  재개발은 하나의  커다란 상권, 하나의 지역을 만드는 보다 큰 개념입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를 의미하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제부→ 건물/토지의 소재지번,지목,대지권의 면적,구조(건물내역)을 표시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이전, 권리변동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ex압류및 가압류, 경매사항 등)

 

 

○을구→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권리사항을 기재합니다.(ex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주의사항등기부등본은 누구라도 (열람) 교부 받을 수있으니, 필수로  계약할때도 확인, 잔금 치를 때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집에서도 출력 할 수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소에서 주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뿐이라서, 진짜 권리자가 나타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잃어 버려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시는게 중요하구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소유자 확인 서면'(본인 신분증첨부,지장찍은서류)을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줘야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서울시장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 서울시청에 '유튜브 BJ' '크리에이터'의 방송출입증을 만들고, 서울지역 대학근처를 활성화 시키는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고 공약을 걸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조정과도 상관 있으니 용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건폐율→ 건물을 지으려는 대지(땅) 안에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의 비율'을 의미.

 

50평의 땅에  25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50%가 되는것입니다.

 

 

 

 

○용적률→ 건물의 '바닥 넓이의 합'을 말함.

 

 

(ex→ 건폐율 50프로인 1층 건물은 용적률 50%프로이지만, 2층이면  1,2층 바닥넓이를 합산하여 용적률이 100%가 됩니다.)

 

김문수서울시장후보는 서울에 있는 50여개의 대학근처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용적률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지않나 싶네요

 

 

 

 

 

 

■분양가상한제■→ 민각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상태이지만, 청약경쟁률 높은 곳은 적용됨.

뉴스만 틀면 아나운서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는 집값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는 건물을 짓기 위해 하는 일련의 과정속에 '택지비'+'건축비'+'업체적정이윤"의 합산을 분양가책정방식에 대한 법으로 규정하여'분양가격'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었으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적용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다세대주택→건물하나에 집집마다 집주인이 있는 걸말합니다. 각각의 집주인이 있기에 세대별 분양이 가능해요.

 

 

○다가구주택→ 건물하나에 집주인은 한명이며, 나머지는 임차인으로 구성됩니다.

 

 

고시원, 원룸, 아파트,전세, 월세 등으로 사는 세입자를 생각해보시면됩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일하는업무공간이므로,  업무공간이 50%이상, 주거는 50%미만인 건물.

 

 

 

 

 

■우선변제권■  

 

 

 

임대해서 사는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재받을수 있는 권리.

 

단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획득하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계약기간 내에 살수 있는 권리.

 

 

○성립조건→임대차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점유(건물에 살고 있는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

 

 

○확정일자→ 보증금보호를 위해 거주지 관활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오는 것.

 

 

 

 

 

■분양공고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시행사→ 주택을 지을 때 모든  공사의 책임을 맡아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계약자의 입주까지도 담당.

○시공사→ 시행사로 부터  주택사업의 발주를 받아 실제로 주택건물을 짓는 회사.

 

○신탁사→ 주택을 매매할시에 계약자(입주자)는 계약금을 시행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신탁사를 통해 위탁합니다.

※ 시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피해를 적게 줄려는 안전장치.

 

 

 

 

○감리사→주택공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설계도 도면과, 관련서류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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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담보를요구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것을 저당이라고합니다.

 

 

○저당권→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가질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물건만해당)→담보물권.

 

 

내가 가진 담보(물)을 사용하여, 담보물에대한 가치를 상정하고 그범위내에서 돈을 빌릴수 있는 증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담보물권을 정하는방법. 건물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경우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는데, 원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자연체, 법적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금보다 10, 20%정도 더 설정하는 걸 근저당권이라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해당 담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재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은행(금융기관)에서 10억을 융자할 시 보통 근저당을 120%정도 잡는데 이럴경우 채권최고액은 12억이 됩니다.

 

즉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에 나와있는 채무액을 표시한 것으로  최대금액을 설정한 후 돈을 빌리고 갚을 수있으며 은행은 그 채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부동산 용어를 몰라 에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게되면 실생활에 유용하므로 포스팅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날도 더운데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들의 문제행동(나쁜습관)을 고치는방법은 엄마가 답입니다.

Posted by JS토크
2018. 6. 10. 12:32 건강과미용,음식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어떤 엄마(어머니) 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합니다.

 

 

 

얼마전,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진은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문제 해결 집중력이 좋으면, 아이들은 친구끼리 싸우거나, 화를 내는 등의 '문제행동'을 덜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3살에서 7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150여명의 엄마들과 함께했는데요. 

 

 

 

 

실험군인 엄마들 나이는 21~49세 였으며, 그 가운데 60% 정도는 결혼을 했으며, 30%프로 초반정도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엄마들의 감정조절을 관찰했고, 이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는 지 등의 10가지 사항을 '양육태도' ,'언어습관'과 관련지어 설문조사 했다고 합니다.

 

 

 

 

크게는 마음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오늘 하루 자신이 하려 했던 목표를 이루는 것,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에 관한 "상황 인지능력과, 실천하는 작동 기제"에 관한 행동을 평가했다고해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엄마가 감정조절에 능숙하고, 상황판단 인지능력이 좋으면, 아동들 역시 다른 아동들과 다투는는 행위가 줄어 들었으며,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나쁜습관(문제행동, 나쁜행동) 역시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방법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엄마의 올바른 아이 양육방법이 아이들의  나쁜행동, 돌발행동을 줄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 어머니 자신은 스스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부정적인 가치관, 생활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삶(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육아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몸도 마음도 강건해야합니다.

 

 

 

이러한 생활 연습이, 아이을 무작정 대하거나,  쉽게 화를 내는 불안전한 마음을 컨트롤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험결과는, 문제아동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틱장애, ADHD, 분리불안 장애, 발달장애 같은 소아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장애아동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주고,  마사지, 지압, 반신욕 등을 병행하여, 아이와 소통, 교감의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의 의사선생님만  치료하는게 아니라, 가족(엄마,아빠,할아버지,할머니)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06/06 - [건강과미용,음식] - '피로회복'을 위한

반신욕의효과와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2018/05/11 - [사회이야기] - 한국 출산율 저하

 문제와, 양육수당

 

 

2018/04/26 - [사회이야기] -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된다.

 

2018/05/26 - [사회이야기] - 다문화사회,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을 바르게 이끌 한국사회의 변곡점.

 

▶2018/04/22 - [건강과미용,음식] - 가족의 건강,

행복을 위해 술을 끊거나 잘마시는방법.

 

 

 

 

 

 

혹여, 가정에 말 안듣거나, 동생(친구)과 싸우거나, 떼쓰면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컨트롤하기 보다는, 좀더 마음을 조절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를 대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바랍니다.

러시아 월드컵'K5·K7 월드컵 에디션'출시하는 기아차, 미국 리콜?

Posted by JS토크
2018. 6. 10. 07:23 기업이야기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지구촌축제' 2018년 FIFA 러시아 월드컵이 2018년 6월 14일(목요일)~7월 15일(토요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한국 역시 '신태용호'가 닻을 올리고,  손홍민(토트넘핫스퍼), 기성용(스완지시티),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승우(헬라스베로나 FC) 등 28명의 '태극전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기아자동차에서는 K5, K7의 ‘월드컵 에디션’을 6월 8일 출시하고, 월드컵기간동안 한정 판매할 예정인데요

 

 

 

 

 K5 월드컵 에디션의 경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LED 헤드램프 및 안개등 ,1.6 터보 18인치 스포티 알로이 휠 , 가변형 무드 조명 , D컷 스티어링 휠 , 휴대폰 무선충전시스템,  전방주차 보조 등의 기능이 적용되었다고합니다.

K7 월드컵 에디션은 2.4 가솔린 리미티드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카드타입 스마티크,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스마트폰(휴대폰)무선충전시스템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각각  K5 월드컵 에디션이 2780만원, K7 월드컵 에디션은 35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경제도 불황기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이렇게 '글로벌기업'으로 '월드컵마케팅'을 통해  기업수익창출하는 모델은 한국경제를 위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듯 미국 저편에서는 안타까운 리콜소식이 들어왔네요.

 

 

 

 

2008년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 때 '도요타' recall사태로 일본자동차업계에 큰 비상이 걸렸고, 일하는 생계노동자(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이 온걸 생각해보면 자동車 recall 사태 뉴스를 보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 옵티마(2011~2013), 옵티마 하이브리드 및 세도나(2011~2012년식), 기아 포르테(2010~2013년식) 등 50만 7천대를 '에어백결함' 의 이유로 recall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2015~2018년형 기아 세도나  미니밴(카니발) 에서 "도어를 닫을때  장애물과 충돌이 일어나도 전동식 도어가 멈추지 않는 문제로  10만 6천여대의 recall 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車역시 2018년 초부터~4월까지 58만대 차량을 리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 쏘나타(소나타), 기아 포르테 차량이 '에어백결함' 문제로 사고가 난후 조사하는 배경 이후 나온 조취인데요.

 

 

 

 

 

 

 

 

 

현대,기아자동차 관련 노조는 경제도 어려운데, 태업이나, 시위, 파업, 임금인상, 상여금 등의 문제로 노사간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자동차하나 만들 때도 장인정신으로, 정성껏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안보동맹을 강화하여  철강, 세탁기, 냉장고, 반도체, 자동차 등에 관세부과 및 대량 리콜 하는 걸 예방하거나, 원만히 잘 조율하여, 한국경제가 튼튼히  이어지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15 - [사회이야기] - 현대자동차 올해의

 '투스카니의인'에게 사정해서 벨로스터 선물?

 

 

2018/05/09 - [기업이야기] - '총성없는 전쟁'글로벌 자동차

 시장속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2018/04/27 - [IT,인터넷생활] - 핸드폰 배터리 빨리

닳는 이유와 오래쓰는 방법

 

 

 

 

 

 

이 어려운 시국에 기아, 현대차가 위기를 잘 풀어갔으면 하구요.

휴일인 오늘하루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실 바라며 마칠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