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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pc버전다운로드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6. 21. 16:26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6월 18일 이스타 항공 관계자는 " 요즘 추세는 모바일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며, 간편결제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므로, 카카오페이와 NHN페이코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고객은 카카오 톡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비밀번호 하나로 안전하게 결제 할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 액션스퀘어가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블레이드2 for kakao' 를  6월 28일에 정식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후 7일동안 신청자가 100만을 돌파하며 계속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히트바람이 불고 있다고하네요.

 여기에 더해 카카오는 국내음식 배달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피자, 치킨 등 일부 프랜차이즈 14곳을 협력상대로 삼아 배달사업에 끼어들었던 것이, 떡볶이, 순대, 중국집 등 음식점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합니다.

 

 

 

 

 국내 배달 시장의 강자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탈통'은  기존 사업자가 키워놓은 시장을  뒤늦게 kakao가 진출해서  쉽게 편승하려 한다는 아쉬움을 들어냈는데요.

 

 

 

 

이렇듯 알게 모르게 kakao는 국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있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내 자생 '스타트업' 기업 들이 대자본, 큰손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걸 방지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래 포스팅하고 싶었던 ' 카카오톡 pc버전다운로드 설치후 사용하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스마트폰(모바일, 휴대폰)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PC버전 설치후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  이부분 포스팅할게요.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창에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를  입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카카오톡을 실행할때  인증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인증한 다는걸 염두에 두시면됩니다.

 

 

 

 

 

 

 

 

 

컴퓨터 인터넷 카카오톡 사이트(홈피)에 접속하시면  우측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을 선택하시고  PC버전 Window PC로 진행하세요/

 

mac을 사용하는 분들은 맥 10.8이상 버전으로 하시면됩니다.

 

 

 

 

 

 

 

언어는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ok 로 진행하십시오.

 

 

 

 

 

 

 

 

순서 안내대로 계속 진행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 마침' 후에 kakao톡을 실행합니다.

 

 

 

 

 

 

pc에 설치했으면 카카오계정과 비번을 넣고 로그인합니다.

 

 보안용인증을 시작하며,  본인의 컴퓨터로 인증 받을지 , 공공장소 pc방 공용으로 인증받을지 선택합니다.

 

 

 

 

 

30분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휴대폰(스마트폰)의 카카오 톡 앱에 들어가셔서 설정하셔야합니다.

 

 

 

 

 

 

핸드폰 카카오톡 앱에서 위 네모칸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줍니다.

 

 

 

 

 

 

 

설정목록에서 개인/ 보안 매너를 클릭하고,  계정에서  pc연결관리를 눌러줍니다.

 

 

 

 

 

 

 

pc연결관리에서 pc버전 인증번호 확인을 살포시 누릅니다.

그러면, pc버전인증번호가 뜨며,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4자리번호를 기억했다가 다시 pc로와서 인증번호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모든게 완료되었습니다. 친구목록이 뜨며,편하게 대화하실수 있습니다.

 

 

 

 

 

 

 

2018/05/25 - [유용한정보] - 군인휴가증(군인혜택)

할인혜택을 알아봅시다.(영화관,항공,외식,놀이동산)

 

▶2018/05/09 - [유용한정보] - 생일혜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생일혜택.

 

 

▶2018/06/18 - [유용한정보] - 핸드폰 번호변경방법

(휴대폰,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는 편히 pc에서 kakao 톡을 즐겨보세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018년 보건소, ktx 등의 임산부혜택을 알아봅시다.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6. 21. 07:54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기 낳는 사회환경개선을 위해  대전서구에서는 '임산부 우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수첩을 보여주면, 관련 해당 우대업체의 참여방식에 따라 임산부 할인혜택을 5%~4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전 서구의 사업 시책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에 17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 계속 참여업체가 늘고 있다고합니다.

 

 

 

전주소비자센터와 전라북도 도내 음식점들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문화배려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임산부와 가족할인 음심적 협약'을  라루체와 가족회관, 호남각, 이마트 전주점,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농협 하나로마트 전주점 등과 맺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음식점은  임산부와 가족동반 1인 총 2명에대해 식사요금을 10% 할인 하는 혜택을 준다고합니다.

 

 

 

 

'임산부 표지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하는 도시도 생겼습니다.  원주시는 6월 14일 ' 임산부표지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임산부에 대해 원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커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스티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오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니  그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중 1,2등을 다툴정도로 급격이 저하되며, 이것은 산업전반과 앞으로의 국가운영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도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아이낳는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면서 그냥 지나칠 수있는 " 임산부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임산부 보건소 혜택

 

 

 

임산부와 남편은 각종 검사와 영양제 등으로 들어가는비용이 많아서,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함께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전검사→임신중이 태어나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임신기초검사(산전검사)→ 빈혈, 매독, ADIS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요당 요단백, 모성검사, 임신성당뇨검사, 기형아 검사, 풍진항체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진료를 받은 뒤에는 결과지를 가지고 산부인과에 가면, 그 외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는 태아에게 중요해서 임신전 몇개월 전부터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다고합니다, 또한 철분 역시 태아의성장과 출산을위해 도움이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아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기준중위소득 80%이하, 2017년 10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출산가정

 

○임산부를 위한 출산 교실, 순산체조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태교수업, 초보엄마아빠들을 위한 출산 교육등을 자체적으로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실'운영→ 직장다니는 여성을 위해서 모자 보건실운영

 

 

○출산지원금(축하금), 출산장려금→출생신고시 해 당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지자체마다 달라요)

 

 

 

 임산부자동차표지→ 공공시절내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일부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혜택(해당지역 보건소에 문의)

 

 

 

 

※하지만 보건소 혜택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따라 검사내용아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를 받기위해 건강보험증,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해당 보건소에 상담, 문의하시면됩니다.

 

 

 

 

 

 

 

 

■ktx임산부혜택→맘편한KTX등록

 

 

 

 

 ○KTX 임산부할인 → 코레일 맴버십 회원중  임신부 외 1명,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사본도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등록  ※대리동록도 가능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1년까지 가능 (1개월에서→1년으로 확대됨)

 

 

 

 

 

○할인율→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가격으로 제공( 특실요금에서 40%할인된 가격),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으며, 최저 운임이하로 할인하지 않아요.

 

 

 

 

 

이용방법→출발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 열차구매시 할인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할인 승차권을 다른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주의사항→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 매진 될수 있습니다.

 

 

 

 

 

 

 

■임산부할인되는 보험

 

 

 

 

 

○자동차 보험 임산부할인운전자 혹은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태아/자녀할인특약으로 보험료할인 혜택제공, 최대15%까지할인, 임신확인서(배우자가 임신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할인되는 태아 보험상품 →DB손해보험  15%할인,  현대해상  13%할인  흥국화재 10% ,한화손해보험 10%

 

 

 

 

○스케일링 할인→치아 스케일링 포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시 20%할인.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 모든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외래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 20%감면혜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지참필수,  자주가는 산부인과 외에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 단 비급여, 입원제외.

 

 

 

 

 

■서울시 2018년 7월 부터 마더박스 지원

 

 

 

○7월부터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0만원상당의 축하선물 인 '마더박스'를 지급합니다. 마더박스에는 기저귀, 방수요, 체온계 등의 육아용품이 포함될  것 이라고합니다.

 

 

 

 

 

 

 

패스트트랙제도지원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임산부는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패스트트랙제도)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약자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임산부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ktx, 치과, 보험, 공항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8/06/09 - [유용한정보] - ktx 반려견(애견) 동반

탑승시 주의할점 알아봅시다.

 

 

2018/06/20 - [유용한정보] -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8/05/09 - [유용한정보] - 생일혜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생일혜택.

 

 

 

 

 

아기가 부족한 한국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있는 여건과 제도를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솔선수범해서 만들고,  앞으로 생기거나, 기존에 있어왔던 걸 몰랐던  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만물상자T
2018. 6. 20. 19:15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한국 토익(TOEIC) 위원회는 3월하순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TOEIC  무료 응시 제도' 를 이용한 원인이 24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연령은  20대가 90%이며,  여성이 67% 남성이 33% 에 이른다고하는데요.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더해 "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응원의 말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스 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과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처브 에이스 드림장학생'을 모집하는데요.

이것은, 학업성적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을 보험산업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보험관련 전문과정이나, 과목을 수료,이나 이수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속가정 대학생"이 대상이라고합니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역시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600개를 무상보급한다고 6월 18일밝혔으며,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6월 18일 부터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가지고, 2012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며,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한해서 입니다.

 

 

 

 

이렇듯 사회가 각박한 것 같아도, 사회 이곳 저곳에는 더불어사는 사회, 손을 내미는 사회여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그 수급을 받는 자를 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기초생활수급자를위함.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렬 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0만 1,632원,  2인가구→ 85만 4,129원 , 3인가구→110만 4945원, 4인가구 →135만 5761원 , 5인가구→160만 657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복비, 음식물비, 연로비 등을 포함한 금액.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자) 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밑의 1,2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1.수급권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이상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이하의 1급,2급,3급 중복장애아동)를 1인이상 포함한 가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위의 선정기준에 예시)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35만 1640원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 8776원)

 

 

 

 

 

 

 

■신청방법

 

 

 

 

 

 

 

○읍, 면 ,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오늘은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외로, 이부분이 복잡한게 있어,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의 관련업무 직원이 자세히 알려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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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발전하고, 복지, 문화의 뒷받침이 이루어져, 정말 힘든 분들의 자활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네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