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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JS토크
2018. 6. 20. 19:15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한국 토익(TOEIC) 위원회는 3월하순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TOEIC  무료 응시 제도' 를 이용한 원인이 24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연령은  20대가 90%이며,  여성이 67% 남성이 33% 에 이른다고하는데요.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더해 "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응원의 말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스 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과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처브 에이스 드림장학생'을 모집하는데요.

이것은, 학업성적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을 보험산업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보험관련 전문과정이나, 과목을 수료,이나 이수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속가정 대학생"이 대상이라고합니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역시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600개를 무상보급한다고 6월 18일밝혔으며,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6월 18일 부터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가지고, 2012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며,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한해서 입니다.

 

 

 

 

이렇듯 사회가 각박한 것 같아도, 사회 이곳 저곳에는 더불어사는 사회, 손을 내미는 사회여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그 수급을 받는 자를 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기초생활수급자를위함.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렬 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0만 1,632원,  2인가구→ 85만 4,129원 , 3인가구→110만 4945원, 4인가구 →135만 5761원 , 5인가구→160만 657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복비, 음식물비, 연로비 등을 포함한 금액.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자) 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밑의 1,2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1.수급권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이상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이하의 1급,2급,3급 중복장애아동)를 1인이상 포함한 가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위의 선정기준에 예시)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35만 1640원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 8776원)

 

 

 

 

 

 

 

■신청방법

 

 

 

 

 

 

 

○읍, 면 ,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오늘은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외로, 이부분이 복잡한게 있어,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의 관련업무 직원이 자세히 알려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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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발전하고, 복지, 문화의 뒷받침이 이루어져, 정말 힘든 분들의 자활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네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