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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노동청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JS토크
2018. 7. 2. 16:49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구인 구직사이트에 "3개월 수습후 사무관리직이 되며, 한달 급여 2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허위로 구인광고를 낸  사기꾼 일당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6월 30일에 구속 되었다고합니다.

 

 

 

사기꾼 일당은,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자, 전남 무안과 그 외 전국 각지에서 택배하청, 양파작업 등에 투입 시키고, 청년들에게 줘야할 도급비를  받아 자신들이 쓰면서 낭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체불 수사가  시작되고,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 3명을 투입시켜 검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경제도 힘든데,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구직자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역시  6월 28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원 등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모 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회사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인 통장을 통해 공사대금이 임금되면 바로 인출해 가버린 수법으로 , 피해자들을 힘들게 했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한 점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2018년 상반기에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장을 검검하여, 법을 어긴 900여개의 사업소에 대해 사법처리 및 시정 지시를하며, 과태로 70여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듯 나라도 힘든데 전국각지에서 임금체불 , 알바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니,  청년들은 어찌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을 통한 임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그러하듯이, 자주이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 ' 고용노동부'을 검색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위하기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1→ 민원신청 매뉴

2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원신청을 진행하시면,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이 나오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양식대로

적어서 자신이 겪는 부당한 일과, 임금 미지급 사항을 적어주시면됩니다.

 

 

 

 

 

 

 

 

민원신청을 다운로드 하시고, 옆에 보시면 " 빠른인터넷상담" 매뉴도 있습니다. 100자이내에 작성하시면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용가능시간은 09:00~18:00시 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설회사 인데, 단기 일용직 및 월급제 형식의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1~3개월 탄력적근무 도입 부분에 대해 질의도하며,  권고사직 부분과 퇴직금문제,  출산휴가, 육아 휴직 사용시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 되는지 등등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질문하니까요.  이부분의 정보도 얻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신고센터 항목에서는  공직자 부정비리신고, 부당노동행위신고,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불법사내 하도급신고도 할 수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이니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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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 오늘은 노동청신고, 임금체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마칠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