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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과 자녀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JS토크
2018. 7. 1. 22:41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책자를 발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자속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여, 나라를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합니다.

 

 

더불어, 북한도발의 희생자들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예우를 강화하여 ,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7월 17일 공포예정)을 제정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략,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요 며칠전에는 가수 김종국씨의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한국의 병역법에 따라 " 국가유공자 자녀중 한명은 군면제" 라는  병역특례 혜택이 있었지만, 아들 2명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했다는 사연이 소개되면서 훈훈한 감동이 전해졌는데요.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애국의 마음을 평소가지고 계셔서 아들들 역시, 군면제 혜택없이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하길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보면  6월 25일이 몇일전이었네요. 

 

 

 과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전쟁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키기위해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고, 그렇게 해서 지켜진 한국이며,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데요.

 

 

 

그런의미에서 나라를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강화하는게 맞다고 보며, 오늘은  국가 유공자 자녀의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자, 그럼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여 '국가보훈처'로 들어가 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예우보상을 진행합니다.

 

또, 625전쟁 68주년 행사가 몇일전에 열렸습니다.

 

 

 

 

 

 

 

 

예우보상에서 보훈대상 2번째 국가유공자를 클릭하여 대상요건과, 지원내용(자녀혜택)을 확인하시면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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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1.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2.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가족(6.25유자녀)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혜택입니다.

     

     

     

     

    ●교육부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가족(6.25유자녀)

     

     

    1.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2.지원내용→중, 고,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무공 보국 수훈자→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로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참조.

     

     

     

     

    ●취업부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가족(6.25유자녀) 무공,보국수훈자

     

     

     

    1.대상→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그의 자녀 중 1인, 단 ,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가점취업( 만점의 10% ,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지원 부분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본인 : 국비 진료(보훈 병원 , 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본인 : 보훈병원60%감면

     

    ○무공, 보국 수훈자→본인:  보훈병원 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감면(약제비제외)

     

    상이군경(1~7급) , 공상공무원, 무공, 보국 수훈자의 유가족보훈병원 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감면(약제비 제외)

     

     

     

     

    ●대부

     

     

    (국가유공자공통)주택 , 농토,사업

     

     

     

    ●국립묘지안장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 안장대상(배우자만 합장가능) ○6.25유자녀 : 배우자만 합장가능

     

    ○무공수훈자 (대상),  보국수훈자 (비대상)

     

     

    국가유공자 공통으로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 공립 휴양림 등 이용.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군면제 관련부분

     

     

     

     국가 유공자의 자녀중 군대를 가는 건지 ,면제를 받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 ,소집 대상자중에서  부, 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이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1인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사회복무요권으로 복무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임영 소집기일 전일 까지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체출해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 6급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의 사실확인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과 자녀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