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자동차 명의이전방법,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JS토크

인터넷,자동차 명의이전방법,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JS토크
2018. 6. 28. 12:08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돈이 여유가있고, 마음대로 원하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부자라면 렉서스 ,  벤츠(BMW ) , 페라리 등을 살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은 경제적으로  돈을 아끼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중고차를 매매할 시  즉, 사거나 팔때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명의이전 방법,  명의이전비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게요. 단 , 명의이전은 본인이 편한대로 구청에서 해도되고, 차량등록소에서 해도되며,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이용한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등록원부(무료)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을 할수 있으며,

 

자동차명의이전등록신청역시 할수 있습니다, 네모로 진행합니다.

 

 

 

 

 

 

 

 

 

이전등록신청 사용자 확인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확인 과정에서 개정"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진행하면, 양도인의 양도증명설정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뜰경우,

자동차양도증명(인터넷)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을 할때 인터넷이안되는 불가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참조하세요.

 

 

 

 

 

 

 

 

 

※인터넷 신청이 안되는 주의사항

 

 

 

 

●  인터넷 포털을 통한 신청이 안되니 가까운 등록관청(구청)이나 차량등록소를 방문하세요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할때 ○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

 

 

 

 

 

 

 

○비과세 감면 희망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다자녀 가정 등과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차량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지역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 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인 차량)

 

 

 

 

 ○지역번호판일 때  ○승용차 이외의 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특수차/ 본거지가 제주시인경우 등 -해당 구청 문의필요)

 

 

 

 

 

 

 

■신청방법

 

 

 

이제는 자동차 정보와 , 양도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자동차정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주행거리 등이 나오고, 양주인 정보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나옵니다. 적어줍니다.

 

 

 

 

 

 

 

 

양수인정보에 주소, 휴대전화번호 ,성명, 이메일 ,공동소유자 유무 등이 나오고, 양도증명내역에는 매매금액, 매매일자, 자동차인도일자, 잔

 

금지급일 등이 나옵니다. 이것역시 기입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양도인이 해야할 것과, 양수인이 작성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매매하실분들의 동의하에,  양도인의 할일은 끝났으므로, 양수인 역시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양수인의 경우 포털에 접속하셔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진행후 ,  양수인등록→수입인지발행세급납부 등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이전등록 인터넷 신청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 하실 수있습니다.

 

 

 

그리고 , 양수인은 자동차 명의이전비용으로 자동차 취득세 납부 등의 사항이 있는데요

 

 

 

 

 

 

 

▶취득세(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혀여 취득세라고 합니다)→자동차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의 7%를 납부하며, 취득세의 경우에 매매 방문하는 관찰 구청담당자에게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증지세는 : 1000원   인지는 3000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 (채권)→취득과표의 6%(영업용은 취득과표의 3%)를 적용시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명의이전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