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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요금(할인)과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JS토크
2018. 6. 25. 19:03 유용한정보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환경부는  3월 30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 업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공용주차장을 사용할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게,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과정에서  저공해차 표지를 불법으로 복제, 발급하는 문제가 제기된 점과,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몰라서 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도 많아서 좀더 보완한 것인데요.

 

 

이에따라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자동할인 50%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역시  저공해차를 이용하지만 '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릴수 없던 운전자가 혜택받을수 있 이 번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하는데요.

 

 

 

 

오늘은 인천공항 주차요금과,  주차장 할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주차장이 있어요.

 

 

 

 

 

■제2여객터미널 주차장안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단기주차장과 장기주차장이 있어요

 

 

 

 

 

 

 

 

 

 

 

○단기주차장 이용안내→ 단기주차장은 1일이내 단시간 (환영, 환송,방문) 이용차량을 위한  시설이며,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미터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 이용안내→ 장기주차장내 순환버스대기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하시길 바라며, 여객터미널간 순환버스는 5~16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15분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무료리프트서비스(032-741-3217)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 1여객터미널 주차장안내

 

 

 

 

 

 

 

 

 

 

 

 

 

 

제1터미널단기주차장이용안내

 

 

 

 

단기주차창은 1일이내같은 단시간이용할 자동차차량을 위한 공간이며, 승용차 전용으로 제한높이는 2.1M이하 구역이에요.

 

지하3층은 공무수행차량/주차 대행차량 인도장, 지하2층은 동편 A, 서편 H ,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동편 A/D , 서편 C/H 입니다. 

 

 

 

 

 

 

장기주차장안내

 

 

 

승용차, 버스, 택시 및 "승용차 장기 주차장(주차타워 및 실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과 여객터미널 도착층(1층)간 순환버스가 여객터미널 동측 (3C)기준 피크타임 (06:51~10:50,  15:31~20:11) 5분 간격이후, 8분(05:31~06:51 , 10:50~15:31 , 20:11~22:03)~ 16분 (04:43~05:31 ,22:03~익일 00:51)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무료리프트서비스 (032-741-3217)로 연락하시면 장기주차장 ~여객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

 

 

 

●일반요금

 

 

 

단기주차장→ 소형 :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당 600원 , 하루 24,000원 대형 x

 

○장기주차장(제1터미널 소형  주차타워 포함) 소형: 시간당 1000원 하루 9,000원 ,  대형 :30분당 1,200원 , 하루 12,000원

 

 
 

 

 

○화물터미널 주차장→ 소형: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당 500원 , 일 10,000원, 대형 : 최초 45분 무료 , 추가 15분당 600원 일 12,000원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사용하세요.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을 포함합니다.

 

 

 

○제 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2여객터미널 제 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기주차장은 승용차 전용구역입니다.(차량제한 2.1미터이하)

 

 

 

 

 

 

차량구분

 

 

○승용차 → 소형: 전차종

 

○버스 → 소형 : 15인 이하, 대형: 16인이상

 

○화물차 → 소형 : 최대 적재량 1톤이하,  대형 " 최대 적재량 1톤초과

 

 

 

 

 

 

 

●주차요금 정산 방법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1. 주차장내 설치된 사전 무인 요금 정산기에 차량번호를 검색하세요 2.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3.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1. 스마트폰(핸드폰)에서 인천공항 가이드앱을 다운받으세요. 2. '교통/주차-주차요금결제'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십시오. 3.차량선택후 요금을 결제합니다 . 4.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나가시면됩니다.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1. 유인부스로 이동합니다. 2. 유인출구로 진입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출차하세요 (요금은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이용가능)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1.무인부스로 이동해주세요. 2. 출구 무인정산기에 표시된 요금을 지불하십시오(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선후불카드, 신용카드 이용가능합니다) 3. 요금 지불 후 출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50% 감면자동차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를 말하며,시스템에의한 감연처리로 별도의 증서 필요없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환자(장애등급)→1. 감면대상자 본인 차량탑승,  2. 차량에 관련 식별표지 부착, 3.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제시(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로공사발급)으로 1~3번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50%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식별표지 부착

 

 

○저공해 자동차→ 1.자동차등록증 , 2.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저공해자동차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 하이브리드 표기, 자동차 등록증상 지자체 화인필 표시 등)으로 1~2번을 모두 충족시켜야 50%감면 됩니다.

 

 

 

 

 

 

※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름※

 

 

 

 

1.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증(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의 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 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안됩니다.

 

 

 

2.영업용차량 (콜벤,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용차량인데, 영업이 아닌 개인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3.주차요금감면대상자가 서류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경우 관공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관련서류증빙시 환급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감면조건 완화) 감면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정산하지 않아도 타인이 차량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고 감면대상자의 입출차 당일항공권, 국가발급 증명서 등 관련문서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의 동승이 증빙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층  바깥쪽 도로 3A)을 이용하면됩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주차장위치, 주차요금과 50%주차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칠게요.